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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달라지는 법규 및 자동차 보험 변경 내용
- 스쿨존(어린이 보호구역) 법규 위반 시 보험료 5~10% 할증
- 한번 위반 5% 할증, 두 번 위반 10% 할증
- 2021년 9월 시작한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
- 노인보호구역, 장애인보호구역 동일 적용
-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3번까지 5%, 4번 이상 10% 할증
- 도로 위에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 가해자 미확인 시 "정부 보장사업"으로 손해배상 가능
- 부부특약 배우자도 무사고 기간 경력 인정 가능
- 반대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할증도 동일하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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